성가대 이야기/전례자료실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2008)

이승우베드로 2008. 11. 29. 12:57
주교회의 2008년 추계 정기총회 승인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서문 
1. 자모이신 성교회가 교회 쇄신을 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며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전례’였다. 따라서 그 첫 결실로서 ‘전례헌장’(Sacrosanctum Concilium)을 반포하였으며, 이 전례헌장의 6장 ‘성음악(112-121항)’부분에서 성교회는 자신의 음악 전통을 요약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성음악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 결실의 하나가 바로 ‘성음악 훈령’(Musicam Sacram. 1967년)인 것이다. 공의회가 성음악과 관련하여 제시한 가르침은 개정된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과 시간 전례서 총지침에 반영되었다. 
2. 한국 교회는 「죠선어성가집」(1924년)을 시작으로 이문근 신부 주도 아래 「가톨릭성가집」(1948년), 「정선가톨릭성가집」(1957년)등을 편찬하였고, 공의회 이후 「공동체성가집」과 「새전례성가집」(1977년), 「가톨릭성가집」(1987년)등을 편찬함으로서 전례음악의 토착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3. 한국교회는 거룩한 전통을 이어감과 동시에 교회의 쇄신과 풍요로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중에 하나가 성음악(Musica Sacra)의 전통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도, 현세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의 음악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난 2004년, 성음악위원회 준비 위원들을 소집하였다. 그 결과 2005년 6월 24일 제1차 전국 성음악 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1) 한국교회 성음악 지침서의 발행 2) 새로운 성가집의 발행 3) 교회음악 봉사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장 마련’ 과 같은 다짐을 이끌어 냈다.  
5. 나아가 2006년 10월 20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산하에 성음악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가칭. 이하 지침)’을 만들도록 위임하였다. 이 지침은 ‘1) 서문 2) 일반 지침 3) 미사 전례 지침 4) 성무일도 지침’의 내용을 담을 것이다. 우리는 이 지침이 한국 교회의 성음악 전통이 수립되는 데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6.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이 지침이 먼저 우리 한국 교회의 음악이 자모이신 성교회의 음악 전통과 깊이 일치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성교회의 음악 전통과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한국인의 신앙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로써 창조적이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한국교회 음악 전통이 수립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이 지침서가 앞으로 성음악 분야에서 연구와 탐구를 촉진하고 심화시켜 주기를 바란다.  
7. 끝으로 이 지침은 단순히 각 본당에서 전례 음악에 봉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례에 봉사하는 모든 이를, 즉 사제ㆍ봉사자ㆍ음악가들ㆍ성가대원ㆍ그리고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지체인 우리 모든 믿는 이가 하느님에게 바치는 가장 고귀한 예배 행위인 전례를 통하여, 전례와 성음악의 참된 목적, 곧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p  
일반지침 
성음악의 중요성 
성음악과 전례음악 
8. 성음악(Musica Sacra)이란, 하느님께 드리는 전례 및 신심행위를 위해서 거룩하고 예술성 있게 작곡된 모든 양식의 음악을 말한다. 그레고리오 성가, 고전과 현대의 다성부 음악, 오르간과 전례 안에 합법적으로 허용된 악기들을 위한 음악, 그리고 전례적이며 종교적인 공동체 성가 등이 성음악에 속한다(참조 성음악 훈령, 4 -이하 훈령). 
전례음악(Musica Liturgica)이란, 성음악 가운데에서 특별히 전례 안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혹은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의 권위가 승인한 음악이란 뜻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새로운 의미로 등장한 용어이다. 그것은 음악이 ‘전례 행위와 밀접히 결합하면 할수록’ 곧 전례적 기능을 잘 이행할수록 더욱 거룩한 음악, 성음악이 되기 때문이다(참조 전례헌장 112). 
노래의 중요성 
9. 바오로 사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자리에 모이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함께 노래하라고 권고한다.(참조 골로 3,16) 노래는 마음의 기쁨을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이다.(참조 사도 2,46) 성 아우구스티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옛 격언에도 “노래를 정성껏 부르면 두 배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39- 이하 총지침) 
그러므로 미사 거행에서, 회중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며 ‘교회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노래’(훈령, 42)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렐루야’나 ‘거룩하시도다’와 같이 미사에서 노래로 부르도록 지시해 놓은 부분 전부를 주일과 의무 축일뿐만 아니라 평일에 거행하는 미사에서도 반드시 노래하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총지침, 40) 
그레고리오 성가의 중요성 
10. 전례 거행에서 노래는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그레고리오 성가가 첫자리를 차지한다. 날이 갈수록 여러 나라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미사 통상문의 몇 부분, 예를 들어 신경이나 주님의 기도 등을 신자들이 쉬운 가락으로 된 라틴어로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유익하다.  
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레고리오 성가는 그 특유한 성격 때문에 성음악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기초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례 행위의 정신에 맞고 모든 신자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성부 음악 등 다른 종류의 음악도 사용할 수 있다.(총지침, 41; 훈령, 52)  
성음악 교육 
11. 신학교, 남녀 수도자들의 수련원과 신학원, 가톨릭 학교와 교육 기관들에서는 성음악 교육과 실습을 중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성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양성해야 하고, 성음악 전문 교육 기관의 설립도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음악가, 성가대원, 특히 어린이들에게 전례 및 성음악 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전례헌장, 115) 
우리의 고유음악과 성음악의 연결 
12. 성음악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성음악 전문가들은 우리의 고유한 음악 전통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표현 양식이 서로 지혜롭게 연결되고 일치하도록 힘써야 한다. 따라서 이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전례와 교회의 음악 전통, 또한 우리 민족의 언어와 민요, 그리고 특수한 표현 양식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훈령, 61) 
전례 정신과 성음악 
장엄 전례 집전과 노래 
13. 전례주년의 파스카 시기와 그 전례의 핵심으로 이끌어 주는 성주간의 거룩한 의식 그리고 성품, 견진, 혼배, 성당과 제대 축복, 장례 미사와 같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전례의 집전은 가능한 한 노래로 거행하여 의식의 장엄성을 더하고 사목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장엄성을 이유로 세속적이거나 경신례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를 예절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훈령, 43~44) 
장엄 전례 거행의 의미 
14. 전례 의식을 장엄하게 거행하는 것은 더 풍부한 형태를 가진 성가나 또는 더 화려하게 장식된 의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례 의식의 완전성은 모든 전례 의식의 각 부분의 본질 그 자체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성가와 더 화려한 의식으로 인해 전례 의식의 일부 요소가 상실 또는 변경되거나 부당하게 수정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장엄성에 위배되는 것이다.(훈령, 11) 
전례 정신과 음악 선정 
15. 교회는 전례 의식의 정신과 각 부분의 성격에 부합하여 회중들이 참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음악도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전례에서 노래를 선곡하는 데 있어서는 성가대를 위해서나 회중을 위해서나 노래하는 이들의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훈령, 9)  
말씀 전례와 신심행사의 음악 
16. 말씀 전례와 신심행사를 거행할 때 신자들의 영신적 도움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말씀 전례는 미사의 말씀 전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악을 사용하며, 각종 신심행사는 시편 노래, 고대와 현대의 성음악, 종교적 공동체 성가와 오르간이나 그 밖의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형식의 음악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지역 교회의 주교에게 유보되어 있다.(훈령, 46) 
능동적 참여의 두 가지 측면 
17. 신자들은 깊은 이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면서 자신의 전례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같은 참여는 전례 그 자체의 성질이 요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신자는 세례로 여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참여는, 
1) 우선 내적 참여가 되어야 한다. 곧 신자들은 자기들이 소리를 내고 또는 듣는 것에 마음을 합하여 천상 은총에 협력하여야 한다.  
2) 한편 외적인 참여도 이루어져야 한다. 곧 신자들은 행동과 몸가짐과 환호와 응답과 성가로 내적인 참여를 잘 드러내야 한다.(훈령, 15)p  
능동적 참여를 위한 전례 교육 
18. 거룩한 전례에 있어서 백성 전체가 자기들의 신앙과 신심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만큼 더 장엄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노래로써 드러나는 백성 전체의 능동적 참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잘 교육되어야 한다. 
1) 백성의 노래 참여는 ① 환호(acclamatio), ② 전례 집전자의 인사에 대한 응답, ③ 자비송(Kyrie), 성인호칭기도 등과 같은 도문기도(litaniae)의 응답, ④ 후렴(antiphona)과 시편, ⑤ 응송(responsorium), ⑥ 찬미가(hymnus)와 찬가(canticum)를 포함한다.  
2) 적합한 교리교육과 실습을 통해 백성이 자기들에게 속한 모든 부분에 있어 점차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더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3) 그렇더라도 백성의 어떤 노래들은, 특히 신자들이 아직 노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노래가 다성부 음악으로 작곡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가대에게만 일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백성은 자기들에게 속한 나머지 부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백성의 노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채 미사 전례문(고유문과 통상문) 전체를 성가대에서 전담하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훈령 16) 
전례성가의 작사와 작곡  
19. 가사는 주로 성경과 전례서에서 취해야 하며 그 내용은 전례 행위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전례헌장, 112; 121)  
작곡은 성음악의 전통 안에서, 전례 원칙과 성격, 성음악의 특성과 오늘날의 요구, 주어진 가사에 대한 충실성, 언어의 성격과 법칙에 따른 가사와 가락의 일치, 민족의 고유한 성향과 음악적 특성 등을 다 함께 존중하는 가운데, 성가대뿐만 아니라 회중 전체의 능동적 참여를 돕는 곡을 만들어야 한다.(참조 전례헌장 121; 훈령 54, 59)  
새 노래의 실험과 전례성가로서의 승인 
20. 새 노래가 전례 성가로서 합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례 밖에서의 시연 등 어느 정도의 시험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참조 훈령 60) 
새 노래가 전례성가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주교회의나 관할 지역 교구장은 해당 성음악 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이를 승인한다.(참조 훈령 12, 32, 35, 45, 55, 68~69)  
특히 전례 집전사제와 봉사자에 속한 노래는 다른 노래에 비해 전례 안에서 더욱 중요하므로 주의를 요한다.(훈령 57) 
동(同)시대 교회 음악’(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역할 
21. 복음성가ㆍ생활성가ㆍ영가ㆍ젠성가ㆍ떼제성가 등 현대에 불리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동(同)시대 교회 음악’은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음악, 교회일치와 선교를 위한 음악, 전례를 위한 음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례음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할 때에는 거룩한 전례의 정신과 성음악에 관한 가르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성가대 
성가대의 중요성 
22. 성가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쇄신의 규정에 따라 전례 안에서 더 뚜렷하게 부각되고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교좌 성당과 큰 규모의 성당 그리고 신학교와 수도원의 성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가대를 유지하며 육성해야 한다. 또 작은 규모의 성당이라도 성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훈령, 19; 전례헌장, 114) 
성가교육의 대상 
23. 성가 교육은 평신도 신심 단체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전례 교육과 병행하여 신자들의 연령, 신분, 생활 방식, 신앙심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이미 취학 연령 때부터 실시해야 한다.(훈령, 18) 
성가대의 역할 
24. 성가대는 주어진 직무에 따라 자기에게 속한 부분을 바르게 노래하도록 힘쓰고 신자들의 능동적 노래 참여를 돕고 이끌어야 한다. 특히 전례 안에서 노래를 독점하지 말아야 하며 신자들에게 속한 부분을 노래할 때에도 최대한 신자들이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배려해야 한다.(훈령, 19~20)  
선창자의 노래 인도  
25. 작은 규모의 성가대도 설립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적절히 교육받은 한두 명의 선창자를 두어 신자들의 노래를 지도하고 예식 중에 회중의 노래를 인도함으로써 더 장엄한 거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창자의 목소리가 회중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훈령, 21) 
성가대의 위치 
26. 성가대의 위치는 각 성당의 구조와 음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첫째, 성가대는 신자들 모임의 한 부분이며, 특수한 임무를 행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 둘째, 성가대의 전례적 직무 수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각 성가 대원에게 완전한 전례 참여, 곧 영성체 등 성사적 참여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배려되어야 한다.(훈령, 23) 
성가대 교육 
27. 성가대원들에게는 음악적 교육 뿐 아니라 전례적, 영신적 교육도 함께 해야 한다. 이로써 그들의 합당한 직무 수행을 통해 거룩한 의식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신자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이며 단원 자신들의 영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훈령, 24)p 
성음악 봉사자 
전례 직무자들의 백성에 대한 배려 
28. 사제, 부제, 시종, 성경 봉독자, 해설자, 그리고 성가대원 등 전례 집전자와 봉사자들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회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백성 전체의 목소리와 높이를 맞추며 자연스러운 응답을 이끌어 내어 조화로운 전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훈령, 26)  
성음악 전문가의 역할 
29. 성음악 전문가들은 전례 정신에 합당한 음악들이 꾸준히 작곡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때 성사와 준성사의 예절, 그리고 그 밖의 전례주년의 특별한 의식을 장엄하게 거행하기 위한 작품들이 작곡되도록 해야 하며, 비전례적 작품들은 신심행사나 하느님 말씀의 거행(미사 밖의 말씀 전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례헌장, 118; 121; 훈령, 45; 53) 
작곡가들은 새로운 자기 작품에 대해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 경신례를 위하여 교회에 바쳐온 음악적 전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옛 작품의 특성을 연구하며 거룩한 전례의 법칙과 요구를 깊이 생각하고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하며, 이로써 새로운 형식의 음악이 유기적으로 발전되어 교회의 음악적 보화의 새로운 부분을 형성하고 옛 유산의 대열에 들도록 힘써야 한다.(훈령, 59)  
거룩한 침묵의 중요성 
30. 전례 안에서의 침묵은 전례 거행의 한 부분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참회 행위와 각 기도에서 초대 다음에 하는 침묵은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독서와 강론 다음에 하는 침묵은 들은 것에 대해 잠깐 묵상하는 데 도움을 주며, 영성체 후에 하는 침묵은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도록 이끌어 준다. 이 같은 침묵을 통해서 신자들은 전례 의식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전례 집전자와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전례 봉사자들은 이 같은 침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전례헌장, 30; 총지침, 45; 훈령 17) 
악기 
 
오르간과 다른 악기의 사용 
31. 거룩한 전례에서 노래 반주나 독주를 위하여 악기는 매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오르간은 전례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신자들의 신심을 하느님과 천상에로 들어 올리도록 도움을 주는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 밖의 악기들은 관할 지역 교구장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성전의 위엄에 상응하고 경신례의 품위와 장식에 어울리며 신자들의 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건에서 허용될 수 있다. 이때 교구장은 민족의 특성과 전통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전례 의식과 신심행사 안에서 세속적인 악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전례헌장, 120; 훈령, 62-63) 
 
악기의 역할 
32. 악기의 사용은 노래를 돕고 예식의 참여를 쉽게 하며 회중의 일치를 도모하는 데 유익하다. 그러나 악기 소리가 너무 커서 회중의 노래 소리를 압도하거나 가사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전례 집전 사제나 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며 전례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악기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성 64) 
악기의 독주 
33. 악기의 독주는 미사를 시작하면서 사제가 제단에 오르기 전, 예물준비, 영성체 동안 그리고 미사 끝에 가능하다. 그러나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성삼일, 위령미사, 위령성무일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대림3주일과 사순4주일 그리고 대축일에는 허용된다.(훈령, 65-66) 
악기 연주자  
34. 악기 연주자는 거룩한 전례의 정신을 잘 이해해야 한다. 특히 전례 거행 각 부분에 어울리는 연주법을 익혀야 하고 기도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즉흥 연주를 하는 경우, 전례의 특성에 맞게 품위 있는 연주를 하여 신자들의 전례 참여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주자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를 교구 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훈령 67) 
사목자 
성음악 전례 규정의 권한 
35. 성음악의 기반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을 확정하는 권한은 교황청에 있다. 그러나 정해진 한계 내에서의 조절 권한은 합법적인 관할 지방 주교회의와 더 나아가 교구장 주교에게도 있다.  
따라서 전례에 사용되는 성가곡과 ‘가톨릭’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성음악 단체는 주교회의 또는 관할 교구장 주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참조 훈령, 12-일반원칙은 사도좌에, 주교회의와 개별 주교도 성음악을 규정할 권한지닌다-) 
노래로 거행되는 전례 의식과 그 준비  
36. 전례 의식은 집전자와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거룩한 예식들을 장엄하게 노래로 거행할 때에 그 전례 행위는 더욱 고귀하다. 사실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는 더 아름답게 표현되고 거룩한 전례의 현의와 그 교회의 교계와 공동체의 성격이 더 뚜렷이 드러난다. 또한 소리의 일치로 마음의 일치가 더 깊어지고 정신은 거룩한 사물들(제의, 제구, 성물 등)을 통해 잘 준비된 전례는 천상 예루살렘에서 거행될 전례를 더욱 분명하게 앞당겨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목자들은 그런 형태의 예식을 실현하도록 적절한 봉사자를 선발하여 교육하고, 회중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전례의 각 예식의 효율적인 준비는 책임 사제의 지도 아래 전례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전례헌장, 113; 훈령, 5) 
직무 역할과 노래 선택의 우선 순위 
37. 전례 의식은 교회의 전례, 곧 주교 또는 사제에 일치하여 결합되고 조직된 거룩한 하느님 백성의 전례이다. 그 중에서 사제와 봉사자들은 그에 합당한 품위와 직을 받았으므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그 전례에서 행하는 임무에 따라 독서자, 해설자, 성가대원도 있다.  
전례 거행의 합당한 질서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각기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를 의식의 성질과 전례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행할 때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전례의 각 부분에서 노래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실제 노래로 불러야 하며 그 선택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중이 응답하면서 사제나 봉사자들이 노래해야 할 부분, 2) 사제와 회중이 동시에 함께 노래해야 할 부분, 3) 신자들이나 성가대에만 속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훈령, 6-7; 13)p 
노래하는 이의 선정 
38. 노래로 집전하는 전례 의식에서 노래하는 이들이 많아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례적이며 음악적으로 더 잘 부르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장엄 전례 거행에 있어서, 노래하는 이의 선택이 어렵거나 집전자들이 적합한 목소리로 노래를 맞추어 부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낭독할 수 있고, 또 자신이 해야 할 노래 중에 한두 가지 어려운 부분을 낭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제나 봉사자들의 편의 관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훈령, 8) 
성음악 유산의 보존 
39. 교구장 주교들뿐만 아니라 사목자들은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각 성당에서 노래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사목자들은 사목적 유익과 모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 수세기에 라틴어로 쓰인 성음악 유산을, 라틴어로 드리는 미사뿐 아니라 모국어로 드리는 미사에서 전체 혹은 일부 사용할 수 있다. 특별히, 주교좌 성당과 신학교 수도원에서는 라틴어 노래 미사의 보존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훈령, 48-49; 51) 
교회의 임무와 역할 
주교회의 성음악위원회의 역할 
40.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성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례위원회 산하에 성음악위원회를 두고, 전례위원회에 성음악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여하도록 하여 협력을 도모한다. 주교회의 성음악위원회는 교구 성음악위원회뿐만 아니라, 성음악에 관계하는 다른 협회나 단체와도 교류한다. 그리고 성음악에 관한 교구적인 협회, 국가 단위나 국제적인 협회, 특히 교황청에서 인정한 여러 협회들과도 협력한다.(훈령, 25; 69)  
교구 성음악위원회의 필요성 
41. 교구 성음악위원회는 교구 안에서 성음악의 육성뿐만 아니라 전례와 사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교구마다 성음악위원회를 두어 전례위원회와 합심하여 함께 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두 위원회를 단일 위원회로 구성하여 작업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결시키며 활동할 수 있다.(훈령 68)  
교구 성음악 감독과 본당 성음악 담당 
42. 교구장 주교는 교구 성음악위원회 위원 중 대표 1명을 교구 성음악 감독으로 임명하여 교구장을 보좌하며 교구 전례음악을 관장하게 해야 한다.  
또한 각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성음악 담당을 임명하여 교구 성음악 감독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하며, 본당 전례음악의 적절성을 감독하고 전례음악 봉사자를 교육하는 데 앞장서게 한다. 본당 성음악 담당은 전례와 전례음악에 조예가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우리말 번역에 대한 음악적 관심과 배려 
43. 전례문이나 성경, 특히 시편을 번역할 때는 성음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성가 작곡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번역이 되게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말의 성질과 법칙, 우리 민족의 특유한 성품과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한다. 따라서 주교회의는 번역 사업을 일임하고 있는 위원회 안에 성음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배려한다.(훈령 54) 
미사전례 지침 
노래로 하는 미사 
44.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 특히 주일과 축일 미사에서는 가능한 한 노래로 하는 미사(Missa in cantu)가 선호되어야 하며, 하루에 여러 번도 가능하다. (훈령 27) 
노래에 따른 미사의 장엄성 
45. 미사는 전례적으로 장엄 미사(Missa Solemnis), 창 미사(Missa Cantata), 그리고 낭송 미사(Missa Lecta)로 구분할 수 있다. 장엄 미사는 주일과 대축일 미사처럼 백성들과 함께 성대하게 거행하는 미사이다. 
음악적으로 볼 때 창 미사와 낭송 미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창 미사는 정해진 단계에 따라 노래와 함께하는 미사이고, 낭송 미사는 일반적으로 선율과 관계없이 거행되는 미사이다.  
창 미사 
46. 창 미사를 보다 장엄하게 드리기 위하여, 신자들과 성가대의 능력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단계를 적용한다. 1단계는 필수적이며, 여기에 2단계, 3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훈령, 28) 
* 제 1단계 
1) 시작 예식에서 사제의 인사와 백성의 화답, 사제의 기도(Oratio) 
2) 말씀 전례에서 복음 전 대화구 및 복음 환호송 
3) 성찬 전례에서 예물기도, 대화구와 거룩하시도다를 포함한 감사송, 감사기도의 마침 영광송(Per Ipsum), 권유와 후속 기도를 포함한 주님의 기도, 평화의 인사 대화구(Pax Domini)와 권유문, 영성체 후 기도 
4) 마침 예식에서 파견(훈령, 29) 
* 제 2단계 
1) 자비송(Kyrie), 대영광송(Gloria), 하느님의 어린양(Agnus Dei) 
2) 신경(Credo) 
3) 보편 지향 기도(Oratio universalis) (훈령, 30)  
* 제3단계 
1) 입당송(Ant. ad introitum), 영성체송(Ant. ad communionem) 
2) 화답송(Responsorium) 
3) 성경 봉독(독서와 복음) (훈령, 31) 
 
낭송미사 
47. 낭송 미사에 있어서 미사 고유문이나 통상문의 일부분을 노래할 수 있다. 때로는 다른 적합한 노래들도 입당, 예물준비, 영성체, 파견 때에 부를 수 있다.(성 36)p 
  
시작 예식 
입당 성가 
48. 백성이 모인 다음 주례사제가 부제와 봉사자들과 함께 제단으로 향하는 동안 입당 성가를 시작한다. 이 성가는 거행을 시작하고, 함께 모인 이들의 일치를 굳게 하며,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백성들을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에 참여시키는 목적을 지닌다. 입당 성가를 충분히 불러 전례 회중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주:오류 삭제-그러나 사제의 행렬이 끝나면 새로운 절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입당 성가는 성가대와 백성이 교대로 부르거나, 선창자와 백성이 교대로 부르거나, 백성 전체가 함께 부르거나 또는 성가대만 부를 수 있다.(참조 총지침, 47-48) 
입당 성가는 해당 미사나 전례 시기 등 그 날의 특성에 맞는 곡을 부르는데, 로마 미사 전례서의 입당송이나 로마 성가집(Graduale Romanum) 또는 소성가집(Graduale Simplex)에 실린 입당송을 시편과 함께 부르거나, 교회의 인준을 받은 성가집에서 해당 거룩한 행위나 전례 시기나 그날의 특성에 맞는 다른 성가를 선정하여 노래할 수 있다. 위 예의 마지막의 경우, 성가의 본문은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참조 요한 바오로 2세, 사도 서한 ⌜주님의 날⌟, 50) 
입당할 때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미사 전례서에 실린 입당송을 신자들이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제 자신이 낭송한다. 그리고 사제는 입당송을 시작 예식에서 이끄는 말을 하는 방식으로 (참조 총지침, 31) 적응시킬 수 있다.  
자비송 
49. 자비송은 신자들이 주님께 환호하며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함께 바친다. 곧 성가대와 백성 또는 선창자와 백성이 한 부분씩 맡아 교대로 노래하거나 낭송한다.(참조 총지침, 52) 
자비송의 각 구절은 보통 두 번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말과 음악의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되풀이할 수도 있다. 자비송을 노래로 할 때 보통 선창자 또는 성가대와 백성이 교대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주례자와 백성이 교대로 노래하는 것을 권장한다.  
성수예식 
50. 참회 예식과 자비송 대신하여 성수 예식을 거행할 경우, 주례자가 성수를 뿌리는 동안 적합한 성가(연중시기에는 ‘Asperges me’, 부활시기라면 ‘Vidi aquam’)를 부른다. 이 성수 예식은 시작예식의 참회식과 자비송을 대신하므로, 성수예식에 이어서 대영광송을 바치거나 대영광송을 하지 않는 경우 바로 본기도를 바친다.(참조 로마 미사 전례서 Appendix II, 1249-1252면) 
대영광송  
51. 대영광송은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아버지와 어린양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매우 오래되고 고귀한 찬미가이므로 이 찬미가의 본문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대영광송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나 성가대가 시작하며, 선창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백성과 성가대가 교대로, 또는 회중이 노래하기 어려울 경우 성가대가 노래할 수 있다. 노래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누어 교대로 낭송한다.(참조 총지침, 53)  
대축일과 축일, 대림시기와 사순 시기를 제외한 모든 주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는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말씀 전례 
화답송  
 
52. 첫째 독서 끝에 부르는 화답 시편은 말씀 전례의 본질적인 한 부분으로서 (참조 미사 전례 성경 총지침, 16)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노래는 경청한 하느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로써 화답하는 것이며 전례적으로나 사목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화답송은 앞서 낭독된 독서 내용에 어울려야 하며 원칙적으로 미사 전례 성경 (독서집)에 있는 것을 이용한다. 화답송의 내용은 모든 독서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 형태는 말씀을 들려 주신 하느님께 올리는 찬미, 감사, 결심, 고백, 청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화답송은 노래로 부르는 것이 좋으며, 노래로 부를 때에는 신자들이 쉽게 기억하여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정 시편 대신에 전례 시기나 성인 축일의 등급에 따라 선정된 시편 (공통 시편)을 사용할 수 있다.  
시편 구절은 선포된 말씀에 대해 응답하는 것으로 시편 담당 또는 시편 선창자가 독서대 또는 다른 적당한 자리에서 노래하거나 낭송하며, 성가대에서 노래할 수 있고 회중 전체는 앉아서 참여한다. 화답 시편은, 적어도 백성이 맡는 후렴의 경우에, 노래로 바치게 되어 있다. 모든 회중이 함께 직접 시편을 노래하는 방식, 곧 후렴 없이 시편 구절만을 노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백성은 보통 후렴을 노래함으로써 화답송에 참여한다.  
그러나 백성이 화답송을 더욱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미사 전례 성경 목록(Ordo Lectionum)에 일 년 동안 전례 시기와 성인의 종류에 따라 후렴과 시편 본문을 뽑아 놓았다. 이 본문들은 시편을 노래로 부를 때마다 독서에 따르는 지정된 후렴과 시편의 본문 대신에 이용할 수 있다. 시편을 노래로 할 수 없으면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돕는 데 알맞은 방식으로 낭송한다.  
시편은 서정적이고 음율적이므로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 노래하여 선포하도록 한다.(참조 미사 전례 성경 총지침 16; 19; 성무일도 총지침 23; 109) 시편 가창자는 독서들 사이의 시편이나 다른 성경 찬가를 바친다. 이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시편을 노래하는 기술과 바르게 발음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미사 전례 성경에 지정된 시편 대신 로마 성가집에서 고른 화답송이나 소성가집에서 고른 화답 시편 또는 알렐루야 시편을 그 책들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부를 수도 있다.(참조 총지침 61)  
부속가  
53. 부속가는 본래 ‘알렐루야’에 따라오는 노래였고, 지금은 ‘알렐루야’에 앞서 앉아서 노래하며(총지침 64 참조), 제 2독서의 화답송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부활 대축일과 성령강림 대축일에는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과 통고의 복되신 마리아 기념일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복음 환호송  
54. 복음 바로 앞에 오는 독서가 끝나면 예식 규정에 따라 ‘알렐루야’나 다른 노래(사순시기)를 부른다. 이러한 환호는 복음을 선포하러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노래이며, 환호송을 노래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식 또는 전례 행위가 된다.(참조 미사 전례 성경 총지침, 28) 이 환호송은 활력이 넘치는 리듬과 뚜렷하고 확실한 선율로 힘 있게 불러야 하며, 모두 서서 노래하고 선창자나 성가대가 인도하며 필요에 따라 복음 봉독 후에도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따름 구절은 성가대나 선창자가 노래한다.(총지침, 62)  
1) ‘알렐루야’는 사순 시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항상 노래한다. 이때 시구(詩句, Versus)는 미사 전례 성경이나 로마 성가집에서 취한다. 
2) 사순시기에는 ‘알렐루야’ 대신 미사 전례 성경에 제시된 ‘복음 전 노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로마 성가집에 있는 다른 시편 또는 연송(Tractus)을 노래할 수 있다.  
 
복음 앞에 오직 하나의 독서만 있을 경우(평일)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알렐루야’를 노래하는 시기에는 시구를 동반한 알렐루야를 바치거나 ‘알렐루야 시편’을 바칠 수 있다.  
2) ‘알렐루야’를 노래하지 않는 시기에는 시편과 복음 전 노래를 함께 바치거나 시편만 바칠 수 있다.  
3) ‘알렐루야’나 ‘복음 전 노래’는 노래로 부르지 않을 땐 생략할 수 있다.  
신경 
55. 신경은 백성들이 성경 독서에서 선포되고 강론에서 설명된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도록 도와주고, 성찬례 거행을 시작하기 전에 위대한 신앙의 신비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주일과 대축일 또는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미사 때에 사제와 백성이 함께 신경을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노래로 바치는 경우, 사제나 필요에 따라 선창자 또는 성가대가 시작한다.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백성과 성가대가 교대로 부른다. 노래로 하지 않을 경우,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로 낭송한다.(총지침, 68) 
보편 지향 기도  
56. 보편 지향 기도에서 백성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고, 세례 때 받은 사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께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바친다.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 이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 필요한 사항, 위정자와 온 세상의 구원,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간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도 담당자가 기도를 바친 후 회중은 노래로 응답할 수 있다. 또는 지향 담당자가 지향을 말하면 회중이 침묵 중에 기도한 후 함께 노래 할 수 있다.(총지침, 69) 
성찬 전례 
예물 준비 성가 
57. 예물준비 성가는 신자들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가는 행렬을 시작할 때 부르며(참조 총지침, 37) 사제가 예물 준비를 하는 동안 이 성가를 계속한다. 예물 행렬이 없는 경우에도 예물 준비 예식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예물준비 성가를 선택할 때 특별히 가사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자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침묵을 지키거나 오르간 또는 지역교회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노래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은 입당 성가에 관한 규정과 같다.(참조 총지침, 48)p 
감사기도 
58. 감사기도는 감사와 축성의 기도로서 미사 전체의 중심이며 정점을 이룬다. 사제는 백성에게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마음을 올리도록 초대하고 자신의 기도에 그들을 참여시켜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바친다. 이 기도의 뜻은 신자 회중 전체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하느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찬양하며 제사를 봉헌하는 데 있다.(총지침, 78) 
사제가 감사기도문 가운데 악보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노래로 바치는 것은 바람직하다.(총지침, 147) 
감사기도의 주요 요소 
59. 감사기도의 주요요소는 다음과 같다.(참조 총지침, 79)  
1)대화구와 감사송: 대화 부분은 사제와 회중이 노래하거나 낭송한다.(참조 총지침, 148) 계속해서 사제는 감사송을 바치는데 이 때 감사송은 노래로 바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2)감사 환호(‘거룩하시도다’): 이 노래는 감사송의 결론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성부께 찬미 드리도록 초대하는 미사 노래로, 사제와 함께 회중 전체가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들과 일치하여 부르는 공동체의 노래이다. 이 환호송은 백성 전체와 사제가 함께 노래한다. 그러나 노래할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를 분명한 목소리로 낭송한다.(총지침, 148)  
3)기념 환호 (‘신앙의 신비여’): 미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찬 제정문을 통해 주님께 대한 기념과 성체 성혈 축성이 이루어지면, 신자들은 환호로써 거룩한 신비에 직접 참여한다. 신자들은 이 환호를 통해 방금 실현된 축성과 구원의 제사를 믿고 고백하며 이 신비를 선포하기를 약속한다. 신자들의 화답문은 여러 양식이 있으므로, 절기에 맞추어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념 환호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노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례가 선창하면 모든 이가 함께 노래한다. 이 노래 역시 미사 통상문에 제시된 것이기에 다른 노래로 대신할 수 없다.  
4)마침 영광송(그리스도를 통하여 …… 아멘): 모든 감사기도는 삼위일체 찬송인 장엄 영광송으로 끝맺는다. 이 마침 영광송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영광송 가운데 하나로서 노래로 부르는 것이 좋다. 신자들은 그 영광을 확신하며 ‘아멘’으로 환호하는데, 이것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제의 영광송에 동의할 뿐 아니라, 감사기도 전체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멘’은 미사 전례 중에 중요한 기도인 감사기도를 마감하는 영광스럽고 장엄한 환호의 노래가 되도록 한다.(참조 성체 신비 공경에 대한 훈령, 6) 
영성체 예식 
주님의 기도 
60.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교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 (마태 6, 9-13; 루카 11, 2-4)로 이미 초세기부터 전례 기도나 개인 기도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영성체를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이다.  
주례 사제가 먼저 기도하자고 초대하고 모든 신자들은 사제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이어서 사제 혼자 후속기도를 바치고 신자들은 영광송(주님께 나라와 ……)으로 끝맺는다. 기도 초대, 주님의 기도, 후속기도, 영광송은 노래하거나 큰 소리로 바친다. 주님의 기도는 사제와 백성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하며, 주님의 기도를 노래할 때 기도문을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총지침, 81) 
평화의 인사  
61. 평화 예식에서 교회는 자신과 인류 가족 전체의 평화와 일치를 간청하며, 신자들은 영성체 전에 교회에서 누리는 일치와 서로의 사랑을 가까이 있는 이들과 차분하고 간소하게 표시한다.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는 노래를 하지 않는다.(총지침, 82) 
빵 쪼갬과 하느님의 어린양  
62. 평화 예식 후 사제는 큰 성체를 여럿으로 쪼갠다. 빵 쪼갬 예식의 의미는 하나인 생명의 빵,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성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한 몸을 이룬다는(참조 1고린 10, 17)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제가 빵을 쪼개는 동안 보통 성가대나 선창자는 백성과 화답하며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한다. 노래하지 않을 때는 적어도 큰 소리로 낭송한다. 이 기원은 빵 쪼갬 동작에 따르는 것이므로 예식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횟수만큼 되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은 언제나 “평화를 주소서.”라는 말마디로 끝낸다. 이 노래 역시 미사 통상문에 제시된 것이기에 다른 노래로 대신할 수 없다.(총지침, 83. 366) 
영성체 성가  
63. 영성체는 사제가 먼저하고 교우들이 하게 되는데, 사제가 성체를 모시는 동안 신자들은 영성체 성가를 시작한다. 이 노래는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영성체를 하는 이들의 영적인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시하며, 영성체 행렬의 ‘공동체’ 특성을 더욱 더 밝혀준다. 이 노래는 영성체를 하는 동안 동반하는 노래로서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주는 동안 계속하여 부른다. (참조 성사 경신성성, 훈령 ⌜헤아릴 수 없는 선물⌟, 17) 
영성체 성가로는 로마 미사 전례서의 영성체송이나 로마 성가집의 영성체송을 시편과 함께 또는 시편 없이 부르거나 소성가집의 영성체송을 시편과 함께 부르거나, 교회가 인준한 다른 알맞은 성가를 부를 수 있다(영성체 성가의 경우에도 입당 성가와 예물 준비노래의 지침이 적용된다. 48항). 영성체 성가를 선택할 때, 성체를 찬미 흠숭하는 노래는 영성체 성가의 특성과 맞지 않기에 지양되어야 한다. 노래는 성가대만 홀로 부르거나(이른바 특송) 또는 백성과 함께 성가대나 선창자가 부른다.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 전례서에 제시된 영성체송을 신자들 모두 또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제 자신이 성체를 모신 다음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기 전에 낭송한다.(총지침, 86-88) 
영성체 후 감사 침묵 기도와 찬미가 
64. 성체 분배가 끝나면 사제와 신자들은 얼마동안 거룩한 침묵을 지킨다.(참조 전례헌장, 164) 또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회중 전체는 시편 또는 찬미의 특성을 지닌 다른 성가를 부를 수 있다.(총 88)  
마침 예식 
파견 성가  
65. 사제의 파견 후 파견 성가를 부를 수 있다. 파견 성가는 미사 전례를 통해 받은 하느님의 은총에 기뻐하며 바치는 감사의 노래, 사도직과 봉사에 관한 주제나 절기 및 성월에 적합한 성가, 그 축일의 신비를 반영하는 성가를 부르고, 필요할 경우 공동체의 기념 노래를 부를 수 있다.(참조 훈령, 36) 
시간전례 지침 
성무일도  
66. 성무일도(聖務日禱, Officium Divinum) - 시간전례(時間典禮, Liturgia Horarum)- 는 초대 그리스도교 전통을 따라 낮과 밤의 온 과정이 하느님께 대한 찬미로 말미암아 성화되도록 조직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제들이나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성교회의 명령으로 위임을 받은 다른 이들, 혹은 공인된 형식으로 사제와 함께 기도하는 신자들이 이 훌륭한 찬미의 노래를 올바르게 읊을 때, 이는 참으로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신부(新婦)의 목소리이며, 또한 자기 몸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기도이다.(전례헌장, 84) 
무일도의 공동기도 
67.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전례는 그 기도의 가장 잘 맞는 모습이며, 동시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예배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밀접히 일치시키고 장엄성을 더 완전하게 드러내는 표지요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양식을 전례헌장에서 표명한 요구에 따라 성무일도를 가대(歌臺, Chorus - 지정된 장소에서 성무일도를 공동으로 바침을 뜻함)나 경당에서 단체로 바치는 이들에게 성무일도의 여러 부분, 특히 주요한 시간경인 아침기도(Laudes)와 저녁기도(Vesperae)를 우선 주일이나 축일에 노래로 바치기를 권한다.  
또한 그 밖의 성직자들도 공동생활을 하거나 피정이나 여러 회합 관계로 함께 모였을 때에 성무일도의 몇 부분을 노래로 바쳐 공동체의 성격을 더욱 잘 드러내도록 한다.(훈령, 37)p 
성직자ㆍ수도자의 성무일도에 대한 의무 
68. 성무일도의 의무는 성직자와 복음 삼덕을 서원한 수도자들에게 특별하게 부여된다. 그들은 영적 생명을 기르기 위한 풍요로운 부를 거기서 얻어낼 수 있다. 또 그들이 교회의 공식기도를 좀 더 깊이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서 주요 시간경들을 가능한 한 노래로 하는 것이 좋다.(훈령, 40) 
성무일도에 신자들의 참여 
69. 신자들은 주일과 축일에 성무일도의 몇 부분, 특히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공동으로 올리도록 합당한 교리교육을 통하여 교육되고 초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점차 교회의 공식기도를 이용하고 존중하고 맛보도록 유도되는 것이다. (훈령, 39) 
성무일도에서의 노래   
 
70. 성무일도에서의 노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것은 이 기도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이며, 더욱 큰 장엄성을 나타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더 깊이 일치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성무일도를 공동으로 거행하는 이들에게 노래로 바치기를 간곡히 권하는 바이다.” (성무일도 지침, 268) 
2)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전례에서 대화부분(dialogus), 찬미가(hymnus), 시구(versus), 찬가(canticum) 등과 같이 그 특성으로 보아 직접 노래하도록 지정된 부분은 노래한다.(훈령, 38) 
3) 전례 성가에 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은 모든 전례 행위 특히 시간전례에 관련된다.(전례헌장, 113) 성무일도의 모든 부분들은 개인으로도 효과적으로 바칠 수 있게 쇄신되었지만, 어떤 부분들, 특히 시편, 찬가, 찬미가, 응송 등은 그 서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노래로써가 아니면 그 깊은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다. (성무일도 지침, 269) 
4) 시간전례를 바치는 데 있어서 노래를 기도에 대한 외적 장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래는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는 영혼의 깊은 내심에서 흘러나오며, 그리스도교 예배의 공동체적 특성을 충만히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기도를 되도록 자주 이런 양식으로 바치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물론 평신도들까지도 영적기쁨으로 시간경을 노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실습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성무일도는 그 기원이나 성격에서 성직자나 수도자들만의 독점물이 아니라 온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것이므로, 그 본질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원칙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성무일도 지침, 270) 
5) 축제의 여러 등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주일과 축일에는 노래로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성무일도 지침, 271) 
6) 모든 시간경들이 똑같은 중요성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성무일도 전체의 중심이 되는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노래로 하여 다른 시간경들 보다 더 성대하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성무일도 지침, 272) 
7) 성무일도를 모두 노래로 바치는 것이 그 예술적, 영적 가치 면에서 볼 때 권장할 만한 것이라 해도, 어떤 때 실천상의 이유 때문에 성대함의 “단계적” 원칙을 따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한다면 성무일도의 여러 요소들을 무차별적으로 균등화하는 것을 피하게 되고 그 기도의 각 부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 참된 기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성대함의 “단계적”원칙은 성무일도를 완전히 노래로 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단순히 읽는 것 이 두 가지 방법 사이에 여러 중간 단계를 허용한다. 이 원칙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축일과 그 시간경의 성격, 성무일도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의 특성, 공동체의 회원 수효와 형태 그리고 그때에 노래 할 수 있는 사람의 수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풍부한 다양성으로 인하여 교회의 공적 찬미는 그 전보다 더 자주 노래로 바칠 수 있으며, 여러 상황에 따라 더욱 더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성무일도 지침, 273)  
8) 라틴어로 그리고 노래로 거행하는 전례 행위에서는, 같은 조건이라면, 로마 예법 고유의 그레고리오 성가가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전례 행위의 정신과 그 각 부분의 특성에 부합하고 또 교우들의 합당하고도 능동적인 참여를 방해하지 않는 한, 교회는 어떠한 종류의 성가도 배제하지 않는다.” 노래로 하는 성무일도에서 그날에 나오는 후렴의 악보가 없을 때에는 기존 성가집에서 다른 후렴을 취할 수 있다. (성무일도 지침, 274) 
9) 동일한 전례 거행에서 몇몇 부분을 다른 언어로 노래하는 것은 무방한 일이다. (성무일도 지침, 276) 
10) 노래로 할 때 일차적 중요성을 두어야 하는 부분의 선택은 전례의 각 부분 및 성가가 지니는 의미와 성격을 존중하여 전례 거행의 올바른 순서를 따라야 한다. 원래 그 성격상 노래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실제 노래로 불리어져야 한다. 그중에는 먼저 환호, 사제 및 집전자들의 인사에 대한 응답, 화답식의 청원기도 응답, 후렴과 시편, 반복되는 삽입 구절 또는 응송 그리고 찬미가와 찬가가 있다.(성무일도 지침, 277)  
11) 시편을 바치는 방법의 다양성은 외적인 여건 보다는 오히려 그 전례에 나오는 시편들의 여러 유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지혜 또는 역사의 내용을 지닌 시편들은 아마도 낭송이 더 나을 것이며, 찬미와 감사의 내용을 지닌 시편들은 그 성격상 공동으로 노래하여야 할 것이다. 전례 거행은 너무 딱딱하거나 지나치게 인위적인 형식에 매이지 않고 그 참된 정신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성무일도 지침, 279)  
12) 찬미가는 그 내용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시간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기도의 자양분(滋養分)이 될 수 있지만, 그 성격상 노래로 바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성무일도를 공동으로 바칠 때에는 가능한 한 찬미가를 노래로 바치기를 권장한다. (성무일도 지침, 280) 
13) 아침기도와 저녁기도의 성경소구 후에 나오는 짧은 응송은 그 성격상 교우들과 함께 노래로 바치게 되어 있다. (성무일도 지침, 281) 
14) 독서기도에서 독서에 뒤따르는 응송들이 지닌 성격과 목적도 노래로 바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무일도는 개인적으로 바칠 때에도 그 가치를 보유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이때 좀 더 단순하고 쉬운 선율의 노래를 보다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다.(성무일도 지침, 282) 
15) 독서는 긴 독서건 짧은 독서건 간에 그 성격상 노래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다. 낭독할 때에는 참석자 모두가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품위 있게 명확하게 읽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독서를 노래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래 양식만이 사용될 수 있다. (성무일도 지침, 283)  
16) 주례자는 마침기도와 같은 부분들을 노래 함으로써 기도를 보다 품위 있고 우아하게 할 수 있다.(성무일도 지침, 284) 
출처:주교회의> 카페 전례음악. 일부 미수정 오류 있을 수 있음(2008.11.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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